"액수 많지 않고 부정행위 개인 유용 없어 벌금형"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썬앤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솬련 금고형을 받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문병욱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의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며 "1억원 수수 경위와 기부 주체, 사후처리과정 등을 볼 때 적어도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여져 안희정씨와 공모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이 제공했다는 500만원 역시 여러 증거 및 증언들에 비춰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자금은 비슷한 시기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돈에 비해 적고 문병욱 회장에게 자금제공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점, 자금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적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당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e-메일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중수부 수사와 27억원을 들여 70명의 조사관이 90일간 수행한 특검수사, 그리고 긴 재판과정...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련의 시간 동안 더욱 배우고 느낀 점이 많다"면서 "어찌됐건 국민들께 누를 끼쳤고, 그러기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부인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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