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법관 탄핵 운운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최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했다.

법세련은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수진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근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고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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