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00 pc방은 인터넷 취업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 에게 시급 2,500원을 지급하였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노동부가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노동부는 7월 한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499개소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업체 693개소(점검대상의 46.2%)를 적발하여 위반정도가 심한 2개소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69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또,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대학생, 연소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PC방, 편의점, 주유소등 취약업체에 대해 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도·감독 하겠다”며 “이번 강조기간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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