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檢 원종건 고발사건 각하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의 강간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 원씨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하겠다”고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이 불기소에 해당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원씨를 영입인재 2호로 선정했다. 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MBC 예능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각막 기증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 소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을 해왔고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로 저를 괴롭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원씨는 논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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