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4대도시 지하철 21일 일제히 파업돌입 예정

2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양 공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정 무렵까 지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부터 양 공사 노사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돼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간 주되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 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양 공사 노조는 "정부 조정안은 공사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라며 예정 대로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지하철노조 불법파업시 엄벌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서울과 부산, 대 구, 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 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검 공안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 며 "파업이 강행되면 주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 파업은 합법 부산지하철에는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노조의 합법 파업이 가능해 졌다. 부산지노위는 19일 오후부터 특별조정위원회를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중재에 나 섰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20일자로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 서 23일 오후 5시까지 성실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21일 파업에 들어가도 합법으로 인정된다. 대구지하철 노사 협상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경북지노위가 수송분담률이 4% 대로 높지않은데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 권중재에는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21일 새벽 예고된 파업은 불가피해졌다. 인천지하철은 인천지노위가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으나 노조측은 받 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대로 21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하면 대체인력 바로 투입 서울시는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면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자정으로 1시간 앞당기고 배차 간격도 2,3분에서 5분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시내버스로 몰릴 경우에 대비해 시내버스 예비차량 715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임시노선을 신설해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서울시계외 운행노선을 연장하기로 했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구청과 시청 직원을 역무인력으로 투입하고 군,경찰 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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