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험료 상품을 공급키 위해 자격자유화를 실시하였음에도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시켜 온 손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손보사들은 이를 기회로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공급하기를 바라며, 손보사들은 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득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소연은 피해소비자를 모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최초로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은 지난 2005년 7월 손보사들의 ‘화재보험료 2~3배 담합 인상’을 발표(보도자료48호 2005.7.28)하여, 처음으로 손보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당시 피해를 호소하는 화재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 손보 업계에서는 부인하였으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였고 결국 담합이 확인되어 진실이 밝혀진 것임. 손보사들은 화재보험의 기초위험율은 36.85%인상되었으나, 담합하여 사업비를 200~300%부가하여 보험료를 2~3배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씌웠으며, 보소연이 문제를 제기하자 11월말부터 보험료를 슬그머니 내린바 있다.

손보사의 과징금은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지만 정작 보험료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4,500억원~ 6,000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남긴 바, 손보사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소비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 줄 것을 촉구하며, 만일 손보사들이 나몰라라 할 경우 보소연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최초로 제기 할 것이며, 아울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검토 할 것이라며 피해사례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화재보험 담합피해 소비자는 2005년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화재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며, 보소연에 보험료와 계약사항을 통보하면 피해보상 받기에 참여 할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업계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힘이 없는 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음. 더욱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보험인 경우에는 선택에 여지없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담합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며 사업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 하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상품가격 정보인 예정위험율과 사업비율등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손보사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통해 앞으로 자유 경쟁을 통한 보험료인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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