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또 25.7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공개키로 한 분양가의 주요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정은 분양가 공개 주요항목은 향후 건교부 시행령 규칙 제정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입되는 원가연동제와 관련, 새로운 표준건축비 산정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재ㆍ노임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해 양질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키로 했다. 또한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도입되는 택지 채권입찰제로 환수된 공공택지 개발이익은 전액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재투자해 서민층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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