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경찰 전화금융사기 경보 발령

충남지방경찰청은 작년 6월부터 본격 발생한 '국세청 환급사기, 카드대금 연체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월말까지 34건, 관련사범 24명을 검거했으며,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피해예방 홍보 및 범인 검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환급금 반환·카드대금 연체, 자녀납치 등을 빙자해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건 후, 피해자들에게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 직원, 경찰·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환급금을 지급해준다고 유혹하거나 신용카드 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등으로 인해 예금이 위험하다고 겁을 준 후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다", "인증 번호를 바꾸어 주겠다", "계좌의 예금을 지급정지해 주겠다", "안전한 비밀금융계좌로 이체받아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범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했다.

특히, 계좌이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급박하게 다그치고, 이체금액을 누르게 할 때, 앞에 숫자 "0"을 붙이거나 "0, 1, 2, 3, 4, 5, 6, 7" 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끊어서 불러주며, 신속한 사후대처를 막기 위해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 "일단 계좌가 정지되므로 48시간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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