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코레일사장은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만나 다음달 1일 시행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전철(지하철)과 서울버스 간 도입, 운영중인 환승할인제도가 경기버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철(지하철)과 서울버스, 경기버스간 환승을 하는 경우 총 이용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km(900원)를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경기도내 또는 서울~경기도를 오가는 이용객은 평균적으로 1회 65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경기도의 제안에 동의했다”며, “향후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열차운행 시간 간격을 조정하고 급행전동차 운행확대를 검토하는 등 도심 진입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코레일 전철역사내 에스컬레이터와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민의 철도환승 편의를 돕기로 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란?

◆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전철(지하철 포함), 서울버스, 경기버스 등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이용한 거리만큼만 운임을 지불하는 거리비례제도로 10㎞까지는 기본운임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운임이 추가된다.

따라서, 그동안 수도권전철, 서울버스, 경기 일반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운임을 지불해야 했던 경기버스 이용고객의 경우 기본운임인 900원을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 환승거리 10㎞ 이내의 경우
- 기본운임만 부과(환승무료),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운임을 부과

○ 환승거리 10㎞ 초과의 경우
-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10㎞) 이상일 경우 5㎞마다 추가운임 100원 부과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운임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 환승횟수 :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인정.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으로 처리

◆ 환승시 반드시 하차태그 해야하며, 동일노선간 환승혜택은 안돼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할인혜택은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가능하며, 현금 승차시에는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환승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시에도 반드시 태그를 하여야 한다. 환승시 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이 산정되므로 타고 내릴 때 체크되는 거리로 운임이 정산되기 때문이다.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일노선의 환승할인제는 환승목적이 아닌 승객이 환승할인을 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그동안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번 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더불어 폐지하기로 했다.

◆ 광역버스(좌석/직행버스) 할인은 아직 안돼

대중교통 수단 전체가 이번 환승할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좌석, 직행좌석)버스는 환승혜택이 없다. 다만 경기도는 기존부터 실시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된다.

광역(좌석)버스의 환승할인 문제는 서울·경기 양 지자체가 합의서 문안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만큼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번 통합환승할인제는 전철 및 서울버스에서 3년간 실시해온 제도를 경기버스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장애, 시민불편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울·경기·코레일은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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