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직권남용 허구성 밝힐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검찰의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겠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며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면서도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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