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의문사위 결정 기각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간첩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6일 제111차 회의를 갖고 신청사건 14건을 심의, 이중 12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 민주화보상위로 이송한 변형만ㆍ김용성씨 등 간첩관련 사건 2명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기각 이유에 대해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보안감호 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켰으며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으로 인정했었다. 한편 변형만ㆍ김용성씨는 모두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가 보호감호 중 1980년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감호소측이 강제급식을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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