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일괄상정”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이라며 “봉쇄조항은 원래대로 3%”라고 밝혔다.

선거법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장은 3시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안건을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일괄상정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할 것”이라며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3당 대표들이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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