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개사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행안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개사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행안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개사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행안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행정안부는 당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해 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이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 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 적발됐다며,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실태조사에서 편법 및 탈법적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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