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특감반원 사망 사건, 檢 당사자…법무부 감찰권 행사하라”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이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권력 중심부에 칼끝은 겨누고 케비넷에 오래 묵힌 사안을 꺼내 칼을 빼내들었다는 시중의 비판에 검찰은 주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시기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로 검찰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위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절대로 유야무야 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무소불위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할 때일수록 검찰은 자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해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며 “그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해 핵심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항과 연관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검찰의 권한남용이 부른 검경 갈등의 1차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항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경찰이 해당 유류품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밝힌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며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인만큼 투명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 유례 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현행법에서 검찰을 감시하는 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기에 법무부는 지체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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