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기자회견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근로단축 정부 보완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문재인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어떤 법, 어느 법규에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를 규정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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