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이득액 기준으로 형량 결정되는데…이게 구속 사유인가”

정경심 교수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구속)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적으로 또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법률가였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상 일반인들에게는 영장 발부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의 전제로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관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다”며 “대개의 법률가들은 원칙적으로는 법원 예규라든지 등에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던 변호인이 밝혔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통해서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오는데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차명 거래 같은 경우도 문제였지만 고소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고 법정으로 왔을 때 역시도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형량”이라며 “단기형이거나 집행유예형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의 입장이 모조리 맞다, 진실이다 라고 했을 때조차도 형량이 거시된 죄목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범죄 중대성을 인정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자본 시장법은 지금 거시된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주식 취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로 알려진 ‘사라진 노트북’과 관련해서는 “지금 피고인에게 또는 피의자에게 모조리 입증 책임을 넘긴 듯한 검찰의 주장이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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