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담 초과해 근저당 있어 국민혈세로 건축된 물류센터 용도처분 될 수도”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중 1/3이 운영정지, 자본잠식, 운영손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중 1/3이 운영정지, 자본잠식, 운영손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가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하거나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의 중소물류센터 중 2곳은 운영정지 상태이고, 센터중 3곳(서울·부산북구·충주)은 자본 잠식된 상황이며, 7곳의 센터는 약10억원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 36개를 구축됐고, 그중에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센터당 국·시비 평균 투자금액은 4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군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국·시비가 270억원이나 투자됐다.

‘중소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제21조에 따르면 개소 이후 10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돼있으며, 제22조에는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의 금액 내에서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소물류센터별 담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11개의 센터에서 130여 억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영주와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 민간부담금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중기부인데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된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된 대출 상환계획서, 자금 집행내역서 등의 자료관리도 안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자부담 액수에서 1억9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대출된 상태이고 운영자가 중기부 승인 없이 사업자를 바꿔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민혈세로 건립된 센터가 보조 목적 사업 외에 용도로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2015년에 2개 센터의 초과 대출에 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담보설정 및 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지자체승인을 받도록 조합의 정관을 변경토록 센터에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군산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주체를 대기업(대한통운)으로 지정해 운영하다 대체운영자 준비 없이 영업을 정지시켜 지금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원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자해 물류의 핵심업무를 수행토록 만든 센터가 운영부실로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규정 위반으로 민간 자부담금 이상의 담보 제공 ▲대출에 대한 근거자료 관리 부실 ▲조합의 정관 미변경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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