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고소 않고서도 檢 명예 보존할 수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건설업자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수장의 기자에 대한 직접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고 고소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받았다’는 윤씨의 진술 있었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후, 윤 총장은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총장이 고소를 하면, 수사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하게 된다”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수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은 해당 고소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명예훼손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신문 보도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윤씨의 진술에 대한 실제 조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에 대한 고소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를 재고하기 바란다”며 “검찰총장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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