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위반업체 11곳 적발,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
도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취급자, 판매점 집중 수사?
친환경농산물(무농약) 표시제품서 농약 검출돼?

경기도청.사진/홍현명 기자
경기도청. 사진 / 홍현명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0일 경기도는 도 특사경이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의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조사 및 수사하고 포도, 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 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와 1개소의 제품 잔류농약 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품 인증표시 또는 인증광고(9개소) ?미인증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 동일 장소에서 혼합작업(1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의 추가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가짜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토록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 이병우 단장은 앞으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과 업체의 손실을 보호하고 친환경인증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업체나 개인들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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