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 카디프시티가 낭트에 1차 이적료 600만 유로 지급해야 한다

국제축구연맹, 카디프시티가 낭트에 600만 유로 지급해야 한다/ 사진: ⓒ게티 이미지
국제축구연맹, 카디프시티가 낭트에 600만 유로 지급해야 한다/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 분쟁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나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1일(한국시간) “FIFA는 카디프시티에 올해 1월 경비행기 사고로 숨진 살라의 이적료 일부 600만 유로(약 78억 4,110만원)를 전 소속팀 낭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살라는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적하며 클럽 합류를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카디프로 향했다. 그러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2주 만에 잔해와 함께 시신이 발견됐다.

하지만 카디프시티와 낭트는 살라의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적료로 분쟁을 벌였다. 낭트는 이적 계약이 완료된 이후였으므로 카디프시티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디프시티는 소속팀 선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살라의 주검을 두고 카디프시티와 낭트의 분쟁은 지저분하게 흘러갔다. 카디프시티는 낭트가 지명한 조종사 데이비드 이보트슨의 라이선스를 문제 삼았고, 살라의 사망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전 자격과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되기 이전이라면서 이적료 지불을 거부했다.

지난달 24일 낭트의 이적료 조정 제안이 거절되자 결정은 FIFA에게로 넘어갔고, FIFA는 낭트의 주장을 받아주었다. 1차 이적료는 체결된 계약의 첫 번째 분할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카디프시티는 FIFA의 결정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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