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장면 해명’ 이낙연, “피의사실 유포도 반성하는 자세 취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면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검찰측에서 바로 그 내용을 내놓고 했지만 그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의 전화통화가 상식적인 당부인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공교롭게 장관으로서 오해 받은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 총리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한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의 전화통화 부당성이 더 큰가라고’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하기 어렵지만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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