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미흡한 행정조치' 도마위로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무것도 모른채 쇼핑 중인 관광객.사진/문미선 기자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무것도 모른채 쇼핑 중인 관광객.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유명관광지 2곳(애월, 월정리)에 자체 매장을 두고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식품 판매를 한  “○○의 잼”이  자치경찰단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도 버젓이 관광객을 상대로 잼을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담당 공무원의 결탁 의혹이 제기 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서울에 형식상 제조공장을 두고 단독주택에서 무허가 잼을 만들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 잼”업체 대표 A(42세, 남)씨를 2019년 7월 18일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단독주택내 무등록 제조공장.사진/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속에 적발된 단독주택내 무등록 제조공장.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와 관련 해당 업체가 애월에서 운영하던 카페는 이후 문을 내렸지만,  월정리 소재 “ㅇㅇ의 잼” 판매장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다. 월정리 주변에서 카페와 펜션업을 하는 업주 B씨(여)에 따르면 “대대적인 방송이 있던 다음날 펜션에 오신 손님이 유명 관광상품이라며 ㅇㅇ의 잼을 사왔다는 말에 할말을 잃었다.”면서 “구속된 업체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길래?… 불법 제품을 버젓이 판매할 수 있느냐. 담당 공무원과 결탁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뤄 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놀랍고 무서웠다.”고 전했다. 

위생상태가 불량한 무등록 공장 내부.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생상태가 불량한 무허가 공장 내부.사진/제주특별자치도

통상적으로 무허가, 무신고, 무등록 영업의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대상이 없음으로 영업소 폐쇄 조치나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청은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만을 내렸고 이 마저도 불법업체 대표의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영업정지처분을 유보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불법제품의 유통을 막기위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관광객과 도민에게 판매되면서 월정리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광산업을 위축시킬수 있는 불량식풍의 생산 유통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앞장서야할 시청이 경찰의 보건범죄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조차 법이 정한 적절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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