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통한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조치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운영된 제4기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을 통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운영된 제4기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을 통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앞으로 은행 자산관리서비스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운영된 제4기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을 통해 발표했다.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제4기 옴부즈만으로 신규 위촉해 1년 간 총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중 21건에 대해 수용 권고의견을 냈다.

그중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한 해당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이 마련되는 등 금융거래환경이 변화된 흐름에 맞춰 개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서 나왔다.

이에 고객이 휴대폰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회사도 계좌개설 업무 등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의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금융위원회 및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시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의과제 중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과 직결되는 사항은 불수용됐다. 대표적으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 등을 고려해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카드업 겸영 은행이 전업 카드회사와 같이 이사회 보고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소액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도 거절됐다.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ATM 지연인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불수용돼 전체 기관 대상인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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