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주말 보내고→9일 임명 강행→10일 조국 국무회의 출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두번째 국빈 방문국인 미얀마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전자 결재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6일까지다.

윤도한 청와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7, 8일 주말을 보내고 9일 임명 강행, 10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전 인사 문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