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가 9월 한달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9월 한달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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