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유괴에 의한 살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각각 15년, 10년 또는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었다.

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어린이 유괴, 살인과 같은 범죄는 반인륜적·반인도적 행위로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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