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과 맞물려 노동자 임금 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며,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단, 3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소춘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000억원 확대,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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