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제도에 따른 스트레스로 추정

▲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 모 대학에 근무하는 40대 교육공무원의 자살 이유로 '과중한 업무와 인사제도에 대한 스트레스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와 학내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인근 야산에서 A대학 조교 유 모(41)씨가 잣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6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가 평소 직장내 과중한 업무와 인사제도에 관련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왔으며 지난 9일 오후부터 연락이 안됐다는 유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대학에 따르면 유씨는 행정업무를 보는 조교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부서장이 평가한 근무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1년 단위로 재임용이 가능하다.

동료조교들은 “올해부터 조교 순환제와 다면평가제를 시행해 이를 재임용에 적용하겠다는 말이 학내에 나돌며 조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조교 B씨는 “다면평가 결과를 재임용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해마다 재임용되는 조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최근 유씨가 다면평가제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같이 일하던 직원의 죽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주전에 다면평가를 재임용에 적용하는 것을 유보시키겠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조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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