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포천, 양주, 고양 등 경기도 내 16개 주요계곡 그린벨트 훼손, 불법시설물설치 등 집중단속과 수사로 74건 적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 2018년 하천법 개정으로 특사경 수사권한 생겨나 형사처벌 가능?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내 여름철 특수와 휴가철 특수를 노리고 주요계곡 내 일반음식점들이 계곡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훼손하는 것을 집중 단속해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계곡.사진/경기도청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계곡. 사진 / 경기도청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행위자들은 의정부를 비롯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에서 음식점 영업행위를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며 세부위반사례는 계곡을 무단불법점용한 건이 49건,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13건, 불법건축물 또는 증축, 확장이 12건 등으로 특히 포천시 백운계곡의 한 업소의 경우는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가건물을 무려 12개나 불법으로 설치해 758㎡의 허가 없는 영업장소를 늘려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 고가의 음식물을 피서객, 유흥객들에게 영업한 것이 적발됐다. 

이 업소는 자신들의 영업장에 손님이 몰리도록 불법으로 계곡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물살을 조절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양주시 장흥유원지, 고양시 북한산계곡,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계곡 등 이번 단속의 전형적 사례로 드러났다. 

이들 음식점들은 행락철인 봄, 여름, 가을 기간동안 특수를 노리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 십년 동안을 전국 각지의 주요 계곡을 점유해 사유지처럼 위의 사례와 같이 훼손하거나 불법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하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세 바가지영업과 무단 설치한 파라솔, 돗자리에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예 계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동안 끝없이 제기돼왔던 사회적 문제점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크고 작은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 철거와 원상복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여름 한철 장사만으로 1년을 먹고산다는 이들에게는 벌금 또는 불법시설물 재설치 비용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실제 수년전 의정부시는 가능동 안골유원지, 장암동 수락산계곡을 행정대집행 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경기도가 인정한 문화재단과 종중 소유사유지 인근 계곡훼손 건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렇다보니 계곡 인근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경우에 따라 여름 특수를 보고 몇 개월에서 1년씩 일면 ‘깔세’를 내고 임대해 영업하는 곳들도 많아 그동안 각종 쓰레기, 불법설치물, 계곡물 오염 등 전국 각지의 계곡이 몸살을 앓아왔다. 

이처럼 수십년간 불법이 합법처럼 당연시 인식된 계곡영업이 묵인되다시피 한 이유는 ?단속법 미약 ?단속인원 부족 ?토착민 영업행위 ?사유지 또는 종중재산 접경계곡 등이었는데 2018년 11월 하천법이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형사건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민들이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바가지 상혼에 시달리는 불편과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계곡 불법점용 등 하천법 위반은 최고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음식점 운영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경기도민 A씨(여, 52세)는 “정부나 각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불법영업행위로 바가지 상술을 펼치는 사례를 계곡뿐만 아니라 유명 등산로, 바닷가 유흥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사 확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바가지 음식값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전국 유명유원지를 경기도 특사경부터 나서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의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 경기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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