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연구원,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지난해 10월이후 조사 진행

8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공동총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8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공동총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 측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월평균 17~24% 임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사할 것 등 6개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중공업 하청근로자 임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부가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노동자(본공사팀 65.2%, 물량팀 28.9%)를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평균 월급(기본급)은 277만5220원으로 집계됐다.

요구안의 골자는 하청노동자 임금 25%인상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중 하청노동자의 월평균임금소득은 17%에서 24%까지 감소했다.

2015년과 2017년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각종 수당, 성과금 포함 세전 월평균 임금은 2015년 294만1220원에서 2017년 244만3250원으로 하락했다.

2년 만에 월평균 49만77970원(월평균 17%) 임금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는 감소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급 10%, 수당 30% 삭감됐고, 일당제의 경우 평균 5.3일 무급휴업(조업일수 감소)으로 303만2480원에서 230만1928원으로 하락했다.

3년 동안 월평균 73만552원(24%)의 임금소득이 감소한 셈이다.

휴업수당 미지급인 경우는 지난 1년동안 회사사정(우천, 공정지연, 기성삭감) 등으로 휴업한 경험자가 58%였고, 지난 1달 기준으로 평균 휴업일수는 5.3일에 달했다. 이중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5%에 달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이들은 24%, 체불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이들 9.3%, 일부만 받은 이들이 48.4%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23.6%에 달했다.

노조 측은 “하청노동자의 현재 임금소득은 15년전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며 “조업일수가 감소하자 사측의 유급휴업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내년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며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시급제, 일당제 등 실질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25% 임금인상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본사는 매년 20% 임금삭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동결로 결론지어졌다”면서 “문제는 사측의 임금삭감안이 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노조가 뭉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선업은 설계, 영업 등 대우조선과 합병하면 모두 정규직이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본공조차 점차 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이 자리를 하청으로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넘기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하청노동자가 빠르게 뭉쳐 차후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노조 요구안 6개항목은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을 비롯해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 명절귀향비, 휴가비, 성과금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가 및 휴일실시 △불법 무급휴업 중단 및 휴업수당 지급 △일당제 8시간 1공수, 퇴직금/연차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정확한 지급 등이다.

이번 요구안은 오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현대중공업 정규직 조합원 총회 투표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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