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재생흐름에 맞춰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8년 2월 9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정된 관련법들을 근거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로 시행되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도시재생 행정 실무자, 광역 및 현장지원 센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한국감정원에서 타지역의 추진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분석·관리, 주민분담금 예측과 자금조달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주민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점이다.

또한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70%까지 연 1.5%의 저리융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 등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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