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환경부 78억원 과징금에 불복...소송
하지만 패소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반 등으로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 / 메르세데스-벤츠)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반 등으로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 / 메르세데스-벤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반 등으로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코리아가 2011년~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며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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