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 대한항공 지분 처분 '무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동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남편을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아이들 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혼 소송중인 남편 박씨는 지난 2월 19일 경찰에 조 전부사장이 화가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소리를 치며 목을 졸랐고 태블릿PC를 던져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목 주변과 발가락 상처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아이들과 관련해 조 전부사장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경찰은 조전부사장이 이혼시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분할 강제집행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조 전부사장이 지분을 처분한 시점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기 때문"이라며 "또 조 전부사장 보유 지분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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