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일가, 고 조남호는 5월 공고기각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 뉴시스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450억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쌓아놓고 신고하지 않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두 형제가 각각 벌금 2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년까지 선친 사망이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좌를 인식히고도 회피한 것이 양형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조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2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유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예금 관련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인다”며 “조남호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조정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부친 사후 상속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형제의 난'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통상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형제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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