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법적 근거없이 수백억 끼워넣고…'보도 해명
'정부, 법 근거없는 사업비 수백억 추경 편성' 보도 해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강원 삼척, 경남 창원, 서울 강서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언론매체들 보도에 해명자료를 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언론매체들 한 쪽 주장만 받아 쓴 보도에 시급히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산업부는 17일 “‘추경에 법적 근거없이 수백억 끼워넣고…”, “정부, 법 근거없는 사업비 수백억 추경 편성" 이라는 기사에 대해 이 사업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지원가능토록 법기반이 이미 마련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나의 기사에는 “정부의 추경안 519억원 중 298억원을 신규 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쓰기로 했다”며 “미세먼지 저감용 환경설비 60% 설치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수백억을 끼워넣었다는 것” 이어 다른 하나의 기사는 “관련 법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설치에 전력기금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이 산업부에 이를 지적하자,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우려에 석탄발전 및 노후 LNG 발전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했으며,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해 현재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해,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5월 28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주장만을 담은 관계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오보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추경안 중 신규 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은 탈황, 탈질, 집진 등 발전소 환경설비 비용 6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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