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몰래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책상 옆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가족들 몰래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가족들 몰래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족들 몰래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안 뒤, 병원을 가지 않은 채 2개월 뒤인 7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가족들 몰래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책상 옆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로 인해 아기는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헀다"며 "다만 A씨는 낙태를 선택할 수 없을 때였고 분만 후 정신적 등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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