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올해 중 지방이양·지방자치·경찰법 개정안 입법화 최선 다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중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혐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23개 사업, 24조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숙원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 이전을 계획하겠다”며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은 한순간에 펼쳐지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중앙이 주도하는 개발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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