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9일, 미국 ITC 조사 개시…45일이내 완료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소송의 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 뉴시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소송의 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2차전지(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ITC는 특정 리튬이온 전지, 전지셀, 전기모듈, 전지팩, 그 부품 및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ITC는 준사법 연방기관으로 무역과 관련된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한달전인 지난달 29일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어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29일 대한민국 LG화학과 미국 미시건 주 LG화학 미시간에서 제기된 불만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고소인은 USITC에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이들의 구성 부품 및 부적절한 제품의 수입 이후 미국내 수입, 수입판매 및 미국 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개시 이후 45일 이내가 완료 목표일로 정해지며, 최종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비승인하지 않는 이상 판결은 종료된다고 ITC는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ITC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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