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목격자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많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도 많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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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초등학생 제자에게 "차 마시러 오라"라고 말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육상부인 B양에게 "수업 끝나고 교실로 차 한잔 마시러 와라"라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양은 육상부 코치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학교 측에서는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당시 B양의 진술서에는 A씨가 신체접촉 등을 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B양은 사건 발생 1년 후인 2018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진술서는 신체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신체접촉 등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며 "목격자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많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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