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31까지 전국 6개 지역 순회 설명회 실시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오는 5월 17일~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며,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제주(제주도청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순으로 진행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표시 규정과 식품공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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