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 피의자 출석 의무 없는 만큼 불출석 할 가능성 커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성관계 몰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공판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 중 하나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9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고,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해당 영상물을 수 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함께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최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사건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강남의 클럽에서 불거진 폭행시비가 연이어 마약 등 대형사건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승리는 해당 클럽의 핵심인물임과 동시에 해당 관할 경찰들이 클럽과 유착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승리의 단톡방에 등장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불법몰카 피해도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현재 두 사람은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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