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깎은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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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스위트에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우너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했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 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하여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것은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므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도급업체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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