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체납된 국민연금 금액이 많아...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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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74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국민연금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12월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같은 해 4월 약 1100만원 리스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체납된 국민연금 액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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