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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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연예인 A(31)씨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성매마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8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명 배우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7일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청주 한 원룸에서 8만원~13만원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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