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5월 2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정동영 당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해 개발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했으며, 이렇게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 원, 한 채당 2억 원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해 사업을 시행ㆍ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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