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키로

최근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모습 / ⓒ뉴시스DB
최근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처벌과 치료대책 등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 체계를 수립하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등의 적극 대응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경찰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 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 검토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수집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 적극 청구하고 치료감호 시설 확충 및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를 개선키로도 했다.

더불어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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