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먼저 사개특위는 29일 11시55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늦은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할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인 11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이상민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시켰다.

정개특위는 30일 0시33분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시켰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기 사개특위·정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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