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Phishing)·해킹(Hacking)·파밍(Pharming)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거래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0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법을 발표했다.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방법으로 금감원은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한다.
인터넷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는다.

▶ 피싱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 하여 최근 잔액을 확인한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

▶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세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이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탈사이트, 웹하드 등 전자우편 보관함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절대 보관하지 말고,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다.


▶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한다.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한다. 자동 업데이트기능을 한번만 설정하시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시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급할 수록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또는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한다.

▶ 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한다.

이미 많은 피해자를 낳은 환급 사기에 주의하자.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세금, 법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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