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정직 1개원 처분' 받은 A씨

사진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진 / 고양도시관리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기업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직원을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최근 총 9명을 팀장과 처장 등으로 승진시켰다.

문제는 처장으로 승진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A씨는 5년간 근무 평점 등을 최우수로 받아 (승진이) 진행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NS홈쇼핑 등 사기업 외에도 공기업 등은 ‘성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고 있다.

이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2016년 10월 ‘성추행’과 관련된 무관용 원칙이 내려왔는데, 당시 A씨는 2016년 9월에 징계가 끝났다”며 “이 건에 대해 노무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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