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진/이윤택기자]
고양시청 [사진/이윤택기자]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고양시는 4월 19일 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봄철 돼지고기 소비증가로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며, 스페인산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  유통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최근 황사로 수요가 증가하는 목살과 삼겹살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양시는 봄나들이 철 돼지고기 소비가 급등하는 시기라 판단하고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 밥상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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